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5호 | |
2021-05-12 | |
김현승 / 061-240-8496 | |
상하수도사업소 | |
신안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 |
신안군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