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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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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21-889호
등록일
2021-08-05
담당자/연락처
박경화 / 061-240-8242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제목
신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공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신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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