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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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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891호
2021-08-05
김아현 / 061-240-8048
맛예술문화과
신안군 섬음식 명인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섬음식 명인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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