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100호 | |
2021-10-06 | |
최미 / 0612408431 | |
교육복지과 | |
신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 - 1100호 「신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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