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146호 | |
2021-10-20 | |
황용배 / 0612408920 | |
섬발전진흥과 | |
신안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신안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