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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1157호
2021-10-21
김호영 / 061-240-8403
해양수산과
신안군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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