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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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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1164호
2021-10-22
정선영 / 061-240-8274
민원봉사과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신 안 군 수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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