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172호 | |
2021-10-25 | |
박희성 / 061-240-8660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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