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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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609호
2022-05-17
김지운 / 061-240-8668
기획홍보실
신안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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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