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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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822호
2022-07-05
유용현 / 0612408233
행정지원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신안군공고 2022-752호”와 같이 입법예고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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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