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027호 | |
2022-08-25 | |
안미선 / 061-240-8932 | |
주민복지과 | |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6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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