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095호 | |
2022-09-07 | |
노인영 / 0612403286 | |
경제유통과 | |
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7일 신 안 군 수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