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30호 | |
2023-01-06 | |
임지호 / 061-240-5451 | |
정원산림과 | |
「신안군 군립정원 지정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군립정원 지정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신안군 군립정원 지정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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