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602호 | |
2023-05-18 | |
최승희 / 061-240-8200 | |
민원봉사과 | |
신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5. 18. ~ 2023. 6. 6. 2. 공고 방법 : 시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신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견수렴 붙임 신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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