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162호 | |
2023-10-16 | |
문재석 / 061-240-8952 | |
주민복지과 | |
신안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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