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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3-1277호
2023-11-10
박유영 / 0612408217
기획홍보실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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