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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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597호
2024-05-16
유용현 / 0612408233
고향사랑지원과
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 - 571호 관련  「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함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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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