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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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1054호
2024-09-11
정우성 / 061-240-8218
기획예산과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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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