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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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3호
2009-01-02
나훈경 / 
종합민원과
신안군 한옥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경관에 대한 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안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제정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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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