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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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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5-774호
2025-07-11
박순석 / 061-240-8339
태양광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그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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