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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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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5-969호
2025-09-04
조한나 / 061-240-8905
안전총괄과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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