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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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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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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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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을 위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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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새마을인력).hwp (Down : 3, Size : 126.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