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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8-29 13:49:00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와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신안유선방송
대표자 :심현옥
방송구역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도초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21.11.17.~2024.11.16.
비용 (부가세 포함): 가입설치비 44,000원 , 월수신료 4,400원 이전비 16,5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 현황 -
2. 의견 접수기간 : 2024. 8. 29.(목) ~ 9. 3.(화), 6일간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anjun@korea.kr, 044-202-6547
5. 기타
ㅇ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음. 끝.

2024. 8.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용자등록파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74호(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hwpx (Down : 12, Size : 39.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