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영세 사업장의 적극적 신청 유도 및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8년 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합니다.
○ 신 고 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 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18. 1. 1. ~ 3.31.(3개월)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 1350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