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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화정 2018-04-19 17:00:00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알림
○ 대상업종 :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타 업종
○ 연장운영기간 : ’17. 7. 1. ~ ‘18.12.31.(기존 ’18.6.30.까지에서 6개월 연장)
○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 문의 1350 또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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