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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 2022-11-03 14:20:00 | ||
자연공원법(국립공원, 도립공원)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안내 | |||
2.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22.11.01 시행)에 따라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일부 과태료 금액이 붙임과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3. 자연공원 주민 및 탐방객은 각별한 주의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 나. 시 행 : 2022. 11. 1 이후 다. 주요내용 - 지정장소 밖 흡연행위 기존 10만원 개정 60만원 - 금지행위 (인화믈질 소지 등) 기존 10만원 개정 60만원 - 지정장소 밖 야영행위 기존 10만원 개정 20만원 - 출입금지 기존 10만원 개정 20만원 - 대피소, 탐방로 등 음주행위 기존 5만원 개정 10만원 - 지정된 장소 밖 주차행위 기존 5만원 개정 10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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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6691호].pdf (Down : 197, Size : 49.9 KB) | |||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관련 안내문.pdf (Down : 107, Size : 90.7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