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25-03-18 14:54:00 |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
![]()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2025.4.1. ~ 5.31.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 부상(10만원 상당)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식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공모기간 : 2025.4.1.(화) ~ 5.31.(토) 향후일정 : 수상작 발표 - 2025년 11월 중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제 시상식 - 최우수수아, 우수상, 장려상 등 9편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11월중)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모방법 : 온라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공모제 게시판(http://opinion.lawmaking.go.kr) / 우편접수 -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족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01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또는 마감일 소인에 한함 심사기준 : 서면심사(80%) - 제안의 혁신성, 실현간으성, 파급력, 중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국민심사(20%)-소통24를 통한 설문조사 문의사항 : 법제처 법령정비과 전화 : 044-200-6575,6576 *자세한 내용은 법체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 이전글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장학금 제도
- 다음글 > 홍역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