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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길 2022-02-09 15:11:00
반사경 설치 및 일방 통행로 정하기
저는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장불길 97에 사는 주민 최정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곧장 대문을 나서면 ㅗ자형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주말과 일요일에는 장불(바닷가)에 캠핑장이 있어 캠핑을 하러 외부 차량이 많이 옵니다.
제가 ㅗ자형 삼거리에서 오른 쪽으로 차를 꺾어 나가려 하면 제 집 담이 가려게 되어 오른 쪽에서 오는 차량을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 사고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작년부터 자은면 면사무소에 반사경을 설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알았다고만 하고서 지금까지 묵묵 부답입니다.

그런가 하면, 농번기가 시작될 때에는 동네에서 경운기나 트렉터인 농기계를 움직이는 데 캠핑하러 온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좁기때문에 상대방의 차량이 지낙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농사 일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캠핑을 마치고 귀가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촉박하지 않으므로 옆 동네 둔장리 <무한의 다리>에 구경 온 사람들이 구경 후 나갈 때는 일방 도로로 나가기 때문에 번잡하지도 않고 일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합니다. 이같이 한운리에 캠핑을 마치고 귀가 시 일방도로를 정해 주면 모든 면에서 사고날 우려도 없고 일하는데도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군에서 한 번 현장에 나오셔서 점검 후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시길 군수님께 정중히 간청드립니다.


관리자 메모 555
최수길
2022-02-09 15:21:34
제 형님의 불편한 점을 듣고서 동생인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일곱째 줄 '자장울 주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를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 바로 잡습니다. 다시 한 번 진언하오매 신안군청에서 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꼭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