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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 2022-03-21 11:09:00 | ||
2022년 태양광(1차주택지원사업)공고 | |||
2.에너지관리공단 50%보조 3.에너지관리공단 서류통과시 (본인가상계좌 230만원입금) 4.군 지자체 (서류발송) 5.설치업체에서 고객과 (날짜및 장소협의) 6.태양광설치 7.지자체 방문및 (보조금 수령) *지자체 보조금은 대략 (80만원~120만원) (에너지관리공단보조)+(지자체보조) 지자체 예산에따라서 (조기소진)될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약 (130~160만원)입니다) *서류는 선착순으로 접수들어갑니다* (태양광주택지원사업부) 영업이사:최 정 휴 상담전화:공일공-3307-8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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