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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2022-04-13 11:33:00
2022년 태양광(1차주택지원사업)공고
1.총공사비:460만원(작년기준)

2.에너지관리공단 50%보조

3.에너지관리공단 서류통과시
(본인가상계좌 230만원입금)
4.군 지자체 (서류발송)

5.설치업체에서 고객과 (날짜및 장소협의)

6.태양광설치

7.지자체 방문및 (보조금 수령)

*지자체 보조금은 대략 (80만원~120만원)

(에너지관리공단보조)+(지자체보조)

지자체 예산에따라서
(조기소진)될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약 (130~160만원)입니다)

*서류는 선착순으로 접수들어갑니다*

(태양광주택지원사업부)

영업이사:최 정 휴

상담전화:공일공-3307-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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