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0 신안군청 사이트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글을 올리고 또 올립니다. 사유는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33-11번지에 압해광림-대성간 노두시설공사를 하면서 개인의 사유지에 아무연락없이 공사를 시작하여 원상복구하라 하였더니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여 기달려였더니 몇일 후에 신안군청 직원이 와서 이제서 길을 원상복구하면 보상비로 주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금액이 소요된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비로 수용한다 하여 133-11번지 땅을 다 수용해라 했더니 필요한땅만 수용한다면서 동의를 해주라 했습니다. 더이상 저에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 동의하였더니 133-11번지 땅을 3쪽으로 분할 청구하여 133-21로 신안군 소유 133-22로 신안군 소유 133-11번지는 다시 본인의 소유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직사격형인 땅은 삼각형으로 모양없는 작은 땅으로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땅 매매의사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땅을 확인해보니 마치 신안군 땅처럼 압해도 갯벌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서식지, 모래채취 금지. 안내 비석문, 신안섬 자전거 길 안내문 4가지가 저 땅에 박혀 있습니다. 땅을 팔기 위하여 표지안내문을 세워두었는데 흔적없이 치워 버리고 그 자리에 그물과 배 2척이 올려 있습니다. 땅을 매도할려고 합니다. 신안군에서 설치한 안내판과 안내비석을 치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