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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철 | 2022-08-24 14:10:00 | ||
압해읍분매리 117-8번지에 대한 도로 무단 사용 근거 | |||
읍사무소 개발담당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존 비포장 소도로를 허락도 없이 개인 토지를 도로로 편입시키고 도로 포장을 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추후 내용증명으로 압해면장님 앞으로 내용증명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복 조치 일정도 기재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2022년 8월 30일까지 서면 답변 바랍니다. 2022.08.24 작성자 박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