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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철 2022-08-24 14:10:00
압해읍분매리 117-8번지에 대한 도로 무단 사용 근거
저는 압해읍 분매리 117-8 번지 소유주로서 위 제목 관련 글을 올리니
읍사무소 개발담당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존 비포장 소도로를 허락도 없이 개인 토지를 도로로 편입시키고
도로 포장을 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추후 내용증명으로 압해면장님 앞으로 내용증명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복 조치 일정도 기재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2022년 8월 30일까지 서면 답변 바랍니다.

2022.08.24
작성자 박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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