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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2022-09-05 10:46:00
신안군 공립 요양병원 추락사고
저희 아버지가 2022년 3월 27일 신안군 공립요양병원에서 추락방지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유리창문으로 추락하여 아주 많이 다쳤습니다.
혈관이 파열되고 척추에 심한 손상을 입어 목포한국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구급차를 타고 광주 조선대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병실로 입원해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대형병원에 장기 입원할 수 없어서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추락사고로 진단명 T11 및 T12부위에 골절 폐쇄성, T7 및 T8 부위의 골절 폐쇄성, T9및 T10 부위의 골절 폐쇄성 L1부위의 골절 폐쇄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아버지 상태는 사진첨부합니다)
통상 치매요양병원이라 하면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자신의 영역에서 머무르는 동안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추락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안전장치조차 갖춰지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병원이 어찌 전문 치매요양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지적하는 보호자에게 병원장이라는 분이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환자가 창문 열고 추락 할줄 병원 측에서 어찌 알겠냐며 병원 측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며 적반하장 입니다.

멀쩡히 걸어 들어간 환자가 요양병원의 관리소홀로 중상해를 입어,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함은 물론, 돌아가실 때까지 침상에 누워 계셔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의 추락사고로 인해 한국병원 및 조선대 부속병원 치료비와 구급차 비용, 척추보호대 및 중환자실 비용, 식대, 교통비, 간병비 등 많은 비용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마음고생, 몸고생 엄청 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를 모실 땐 전문가들이니 믿고 맡겨 달라는 얘기도 여러 번 하셨는데, 사고가 나니 미안하다는 기본적인 얘기도 없고,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다.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치매환자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게 치매입니까
치매 전문 병원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낙상 방지 및 창문 추락방지 조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치매환자인 분의 추락사고에 대해 거기 창문 열고 추락할 줄 어찌 알았곘냐는 병원원장이란 분의 답변에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은 병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담을 해 보았으나 원장은 자기네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처음에 치매환자인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 입원 상담을 받을 때 치매전문이고 자기네들이 전문가이니 믿고 맡겨 달라고 하며 믿고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였으나, 사고가 나니 관리소홀 하여 환자를 다치게 하여 미안하다는 기본적인 얘기도 없이 자기네 잘못은 없으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며 연락도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안군을 믿고, 치매 전문 요양병원 이고 하여 믿었으나 병원은 나 몰라라 하고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피켓시위 및 언론에 크게 언급이 되어야 해결이 될까요
위탁기관인 신안군청에 성의 있는 해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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