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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 2022-09-12 06:23:00 | ||
신안군 내수면 낚시 유감/제언 | |||
저는 아름다운 붕어낚시를 취미로 갖고 있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3일 임자도 큰 수로에 친구와 낚시를 하러 갔다가 정체모를 단속요원(낚시단속증명서, 모자, 완장도 갖추지 않은 자;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2013.5.14)에게 낚시를 저지 당하고 막무가내로 쫓겨나 2박3일의 휴가를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신안군에서 2013년부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과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을 토대로 낚시 안식년제를 실시하고 있고, 2020년 COVID-19확산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개 면 중에 올해 허용되고 있는 임자면을 선택했고, 비록 정부에서 COVID-19관리방침이 바뀌어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그래도 낚시가 허용되는지를 임자면 면사무소에 오기전에 문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임이 아직 금지라고 해서 실망하려던 차에 동료 주임이 무언가를 찾아보더니 내수면 민물낚시를 할 수 있다고 직접 전화를 바꾸어 말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아, 합법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설레는 맘으로 부천에서 근 400여km를 달려 임자도까지 왔다가 위에 적시한 단속요원에게 봉변을 당하고 이미 숙박비를 지불한 “은동통나무펜션” 2박을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임자도를 떠났습니다. [사건유감] 1. 만일 저희들이 낚시가능여부를 임자면 사무소에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저희들 실수이니 덜 억울하겠지만, 저희들은 출조하기 며칠전에 낚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은 “임자면이 아니라 신안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오늘이 토요일인데 무슨 수로 면사무소에 확인하냐?”라며 저희들의 변명을 거짓말이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상황설명을 해도 귀담아듣지도 않고 말입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2. 이미 정부에서는 코로나 거리두기를 2022.4.18일부로 완전 해제하였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아도 되며, 모임제한도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실외 취미활동인 내수면 낚시도 가능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면사무에 확인전화까지 하였기에 임자면으로 당당히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요원은 신안군이나 임자면에 확인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못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3. 만일 신안군청에서 낚시금지를 해제한다는 공문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그러한 군의 늑장행정으로 인해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4. 기타 수질오염문제와 쓰레기문제는 이미 신안군청에서 안식년을 시행하고 있는 바, 위 두문제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덧붙이자면 이것은 관리의 문제이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또한 저희 낚시인들을 보는 주민들과 단속요원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망치거나 방해하는 존재로 여기거나, 법과 규정을 어기는 죄인 취급을 하는 따가운 눈총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약간의 방해는 되겠지만 그러한 방해보다는 섬의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고, 섬의 슈퍼에서 필요한 것을 사고, 신안군에서 기름도 넣고, 낚시점도 이용하고, 특산물도 사고, 여행중에 축제나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등의 신안군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수면 민물낚시에 대한 제안 및 요구사항] 1. 신안군은 하루속히 “2020년 COVID-19확산방지를 위한 내수면 낚시의 한시적 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안군은 안식년제에 따른 허용 지역에서의 내수면 낚시행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낚시인들이 죄인취급 받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신안군에 출조를 오는 낚시인들 모두에게 개인 입어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사한 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신안군과 교류를 맺고 있는 인천 옹진군-강화도, 석모도에서 시행-이 있습니다.) 4. 입어료 징수와 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을 관리요원으로 고용(물론 월급은 입어료로 충당)하고, 낚시인에게는 “입어료 납부팔찌”를 제공하고, 신안군 쓰레기봉투 1장을 제공합니다. [맺음말] 저희들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무공해 청정지역인 신안군을 사랑합니다. 내수면 붕어낚시의 천국인 신안군이 쓰레기 더미로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본 글을 보내는 이유는 저희들도 신안군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해서입니다. 오래도록 아름다운 신안군을 보고, 즐기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9월9월 낚시인 이용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