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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6462
추명선 2013-02-18 14:42:00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061-288-3315
☞ 홈페이지 : http://mokpo.hrdkorea.or.kr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사업주훈련 안내자료.pdf (Down : 668, Size : 796.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