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6 | 5658 | ||
김정호 | 2013-10-14 13:18:00 |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특별예방 단속 안내 | |||
정치인의 축·부의금, 행사 찬조금품! 언제든지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특별예방·단속》 ○ 사전예고 : 2013. 10. 1.∼10. 31. ○ 특별단속 : 2013. 11. 1.∼12. 31.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수수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 ◈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 제공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결혼식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선거 신고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 285-1390) |
|||
20131014115200_00001.jpg (Down : 267, Size : 505.5 KB) |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