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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연 | 2014-01-23 11:29:00 | ||
여수여성인권자원센터 `새날지기` 입니다 | |||
성매매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로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활동 : 24시간 전화, 사이버 상담 ♡ 지원사업 : 법률, 의료, 긴급구조 ♡ 기관연계 : 쉼터, 자활 등 기관연계 ♡ 홍보활동 : 예방교육, 캠페인, 각 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 청소년 : 가출청소년 아웃리치, 청소년 성매매예방 또래지킴이 ≫ 상담전화 : 061) 662-8297(빨리구출) 010-6420-8279 ≫ 홈페이지 : www.saenalgiki.or.kr ≫ E-mail : saenaljiki@hanmail.net 성(性)매매란 ?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 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매매를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활동과 반성매매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4년은 성매매 현실과 문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문화로 바꿔나갈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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