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8 | 1637 | ||
서고은 | 2014-08-18 14:39:00 | ||
[정보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
1.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 1, 2, 3급을 1, 2급으로 축소하여 3급을 폐지하고, 2. 현재 1급 자격증 취득자에게만 부과되던 국가시험을 2급까지 확대하고자 함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은 후 국가시험에 응시토록 강화 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시험제도로 변경될 경우, 과목 이수 뿐 아니라 별도의 국가시험을 치러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2014년도부터 복지예산이 증가되어 사회복지공무원의 채용이 증가되며, 2016년까지 사회복지사 산업인력의 수가 47만명까지 충원되고, 월급 또한 공무원의 9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결국 올해가 국가시험 없이 과목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최적기로 판단됩니다. 2013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WCC 사업 선정 대학, 전국 147개 전문대학 중 취업률 7위를 자랑하는 전주비전대학교의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한 2014년도 2학기 수강생 모집을 실시합니다. (100% 온라인강의) ※ 입학문의 홈페이지 : https://cybercec.jvision.ac.kr/customer/cs_tomaster.asp 전화번호 : 063-220-4043, 063-220-4045 카카오톡 상담 : cybercec 검색 카카오 스토리 : cybercec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