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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 2014-12-03 09:53:00 | ||
[신안군선관위] 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안내 | |||
1. 모집인원 : ○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5. 1. 1.∼ 3. 11.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조합장선거 실시 지역(해당 도서 - 임자, 자은, 암태, 팔금, 비금, 도초) 근무 예정 5. 담당직무 ○ 위탁선거법 등 관련 안내·예방활동 보조 ○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4. 12. 8. ∼ 2014. 12 . 12.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12. 12. 18:00까지 도착분 유효)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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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및 지원서 양식.hwp (Down : 267, Size : 29.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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