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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0
조회
5912
등록자명
김정호
등록일
2013-08-29 09:26:00
제목
❖ 정치인의 추석명절 선물,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
내용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인의 추석을 전후하여 세시풍속을 이용한 선물제공행위 등에 대하여 2013. 9. 1.부터 9. 30.까지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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