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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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세율

부동산의 취득세율-취득원인, 구분, 취득세율, 비고로 이루어진표입니다.
취득원인 구 분 취득세율 비 고
유상승계취득
(매매, 교환, 경매)
주택(1주택) 6억원 1천분의 10(1%)
6억원∼9억원 (취득당시가액×(2/3억원)-3)×(1/100)
9억원 1천분의 30(3%)
법인 1천분의 120(12%)
농지 외 1천분의 40(4.0%)
농지 1천분의 30(3.0%)
상속 취득 농지 1천분의 23(2.3%)
농지외 1천분의 28(2.8%)
무상취득 (증여) 1천분의 35(3.5%) 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신축,재축,공유수면매립간척토지) 1천분의 28(2.8%) 증축 포함
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2.3%)

※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적용 1∼3%
※ 생애최초 주택구입 1.5억원 이하 : 100% 감면 / 소득기준 세대합산 7천만원 (2020.7.10.~2021.12.31)
※ 생애최초 주택구입 1.5∼3억 : 50% 감면
※ 취득세 중과세대상 고급주택과 별장 중과세율 : 표준세율 + 2%(중과기준세율)*4배

부동산 외 취득세율

부동산 외 취득세율 - 취득물건, 취득원인, 취득세율, 비고로 이루어진표입니다.
취득물건 취득원인 취득세율 비 고
선박 상속 1천분의 25(2.5%)
무상취득 1천분의 30(3.0%)
원시취득 1천분의 20.2(2.02%)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건조
그 밖의 취득 1천분의 30(3.0%) 수상레저기구2.02%
기계장비 1천분의 30(3.0%)
입목 1천분의 20(2.0%)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1천분의 20(2.0%)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등 1천분의 28(2.8%)

차량 취득세율 등록

차량 취득세율 등록 - 차량 종류, 취득세 세율, 비고로 이루어진표입니다.
차량 종류 취득세 세율 비고
승용차 7% 비영업용
승합, 화물차 5%
영업용 4%
경차 4% 비영업용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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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2. 0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