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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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0-282호
2010-06-21
이효선 / 
건설재난관리과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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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