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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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69호
2009-09-14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압해스불론 갯지렁이 영어조합법인 이 관 용
주      소 : 신안군 압해면 복룡리 산126-4번지
장      소 : 신안군 압해면 복룡리 904-5번지 지선
면 적(㎡): 310
목      적 : 양식장 양수시설
설치공작물 : 웅덩이
기      간 : 2009.09.14~2010.09.13
끝.

               2009. 9. 14.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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