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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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548호
2009-10-30
전성희 / 
종합민원과
2009.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심 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9.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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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