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25-03-18 11:12:00 |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장학금 제도 | |||
![]() 대학생 주소지 기준 강화 ※2025년 상반기부터 적용 기존 : 본인 - 공고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 주소 / 보호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신안군 주민등록 주소 변경 : 본인 -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 주소 / 보호자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신안군 주민등록 주소 단, 2024년 하반기 대학생 장학금 수혜자 2026년 5월 31일까지 기존 기준 적용 보호자(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는 변경 기준 적용 티기관 장학금 우선 필수 신청 ※2025년 상반기부터 적용 유의사항 : 2025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자는 국가장합금 등을 비롯해 타 기관 장학금 신청 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함 / 타 장합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증빙 자료 미 제출 시(재)신안군장학재다 장학금 신청 불가 문의 : (재)신안군장학재단(061)240-8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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