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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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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월 11,000원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첫째아가 쌍둥이이일 경우 다자녀로 인정)
  • 조제분유
    ※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산모가 사망, 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신청기간

    •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 공통 기본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다운받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 1.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2.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
      • 3. 주민등록등본
        ※1~3,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4.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조제분유] 신청 시 추가서류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시설아동 증빙서류 1부
      • 입양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한부모 가족증명서
        ※ 부모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지원방식

    • 보건소 결정통보를 받은 익일부터 이용자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
      * 바우처 생성 시(3개월)마다 및 사용만료 1~2개월 전 문자알림
      * 문자수신 연락처 변경 시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변경 신청 필요
    •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지원대상 외 품목을 구매하거나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할 경우 본인이 부담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유효기간 경과 시 잔여포인트 소멸
      • 바우처 잔액 및 사용기간 등 확인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영아기준 가입)
        -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바우처 잔액 및 사용기간 등 확인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 및 방법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 안내문>

    국민행복카드 관련 및 바우처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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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방문팀 김정미061-240-8848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방문팀 김정미061-240-8848
    갱신일자
    2024. 01. 23